이해단체 집당행동 불사…3·5·10 한도가액 변경 등 개정 쉽지 않을 듯
5000만 국민의 일상을 한 순간에 바꿔버린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3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3(음식물)·5(선물)·10만원(경조사비)에 발맞춰 소비자가격이 기준선 밑으로 이동하고 정부고위 관료의 업무추진비가 동결되는 등 김영란법은 이미 우리 경제 각 분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전 주요쟁점이었던 소비위축 논란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내년에도 법개정을 위한 산업계의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시행전부터 현재까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예외규정인 한도가액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도가액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부터 현실에 맞게 늘리자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업계의 이런 요구는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외식업 운영자(497개업체 대상) 63.5%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감소율은 33.2%에 달했다. 법 시행 전 고급 선물로 각광 받았던 한우도 소비가 줄어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법 시행 직후인 10월 한달 간 실제 카드사용액은 줄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공과금을 제외한 카드 사용금액은 54조9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골프장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줄었지만 개인카드 사용액은 3144억원으로 7.0% 늘었다. 일반음식점 개인카드 사용액도 6조7993억원으로 9.7% 증가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장은 “(시행 후 기간이 짧고)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김영란법의 효과를 분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소비위축은 당연한 시각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소비가 줄지 않았다는 발표가 있는데 당시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으로 개인카드 사용량이 단기에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란법은 중앙부처 장관들의 내년도 업무추진비 예산도 동결시켰다. 또한 조만간 그 세부적인 사용내역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약 7500만원으로 평균 1500만원인 공기업 기관장에 5배에 달한다. 박연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중앙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관들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사용장소나 대상자, 인원 등을 제외한 채 매우 부실하게 올리고 있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보다 투명한 비용 처리를 위해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명확히 공개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위축 논란 속에 김영란법과 관련된 이해단체들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소비위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회 차원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시행령상에 있는 음식접대상한액 3만원 기준의 상향도 국회 상임위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한도가액의 적절성 논란은 법 시행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이다. 담당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논란 속에서도 기존 3·5·10만원을 고수하며 끝내 법시행을 이뤄냈다. 소비위축을 증명하는 명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실장은 “현재 예외규정으로 정한 3·5·10만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금액한도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 다만 법개정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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