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더민주에 국회 특위 설치·감사 청구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고 8일 밝혔다. / 사진=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고 8일 밝혔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과 인권유린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국회 특위 설치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금융 성과연봉제 불법 추진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공공,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진상 조사 결과 광범위하게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이 현장에서 벌어졌단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 절차를 어긴 성과연봉제 추진은 무효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의 지침이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에 대해 고발하고 국회에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산업은행, 중부발전, 기업은행, 수자원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보훈복지병원 등 8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여부를 조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장은 "8개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었지만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불법 도입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이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94조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정애 단장은 "호봉제 체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제도적 변경은 교섭 대상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다. 공공기관 60여개는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바꿨다"며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합리성을 근거로 말하는데 본인들이 만든 노동부 행정에도 정면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연봉이 지난해보다 줄지 않더라도 일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합리성과 관계 없이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노동부 스스로 행정 해석을 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 성과연봉제 도입은 더욱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일례도 밝혔다. 지난 5월 23일 기업은행 A본점부서의 모 부장은 직원들에게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같은 날 B지점장은 직원들에게 동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지점장실을 못 나간다며 한 시간동안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

진상조사단은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적 조치에 대한 당 차원 지원, 이기권 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 금융위원장 경고, 국회 상임위 차원 감사 제안 등을 내놨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공·금융 노조 관계자들은 진상조사단 대책에 더해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국회 특위 설치, 불법·인권유린 행위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더민주당에게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극에 달한 인권유린, 탈법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성과주의와 2대 지침 폐기를 위한 국회특위 설치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 3당이 힘을 합해 이를 관철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소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축소, 폐지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부작용 때문에 성과연봉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단장은 "국회 특위 설치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당 차원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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