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임원도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인정"

한정애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장은 기업은행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이라고 30일 밝혔다. / 사진=이준영 기자

 

한정애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장은 기업은행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는 기업은행 이사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더민주당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업은행을 방문했다.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직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더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개별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강요와 불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이사회 통과는 무효라고 밝혔다.

한정애 단장은 "기업은행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기 위해 행한 여러 불법적, 강압적, 반인권적 사례를 보고 받았다"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행은 이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일을 행한 직원은 부행장, 본부장, 지점장 등 직위에 상관 없이 인사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단장은 권선주 기업은행장 포함, 사측 임원 대상으로도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조사를 진행했다.

사측 조사 후 한 단장은 "기업은행 이사회 구성원중 한 명이 성과연봉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노조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직원의 성과연봉제 동의서 강제 징구 문자 제보 / 자료=기업은행 노조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업은행 A본점부서의 모 부장은 직원들에게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같은 날 B지점장은 직원들에게 동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지점장실을 못나간다며 한 시간동안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

이에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성과연봉제 동의서 서명은 직원들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여러번 강조했다"며 "현장에서 강제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았는지는 조사한 적이 없기에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3일 오후 6시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노조가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 투표에선 96.9% 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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