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성과연봉제 전 금융권 확산" vs 금융노조 "민간은행 개입 근거 없어, 법적 대응"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성과연봉제를 금융공기업에 이어 전 금융권에 도입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은 금융공기업 성과주의 도입 과정 불법을 지적하며 민간은행까지 개입할 근거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성과연봉제를 금융공기업에 이어 전 금융권에 도입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공기업 성과주의 도입 과정의 불법을 지적하며 민간은행까지 개입할 근거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제4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공공기관들이 진통 끝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이를 모델로 해 성과연봉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성과중심 문화를 금융공공기관에 안정적으로 시행·정착시키고 전 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개혁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최근 우리 금융권을 둘러싼 환경 급변과 우리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연공 서열, 획일적 평가, 현실안주와 보신주의의 낡은 관행을 개혁하지 않으면 금융에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일부 금융 유관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컨설팅,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인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해 나가는 등 성과연봉제를 추진 중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공기업 성과주의 도입 과정에서 불법과 강압이 있었다. 법적 대응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금융 공기업 성과주의 도입 과정도 문제가 많은데 금융위가 민간은행까지 개입할 근거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노사 갈등에 대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다. 조직내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 과정은 금융 공공기관의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무엇이 회사와 전 직원을 위한 것인지 현명히 판단해 사측과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와 금융공기업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법과 인권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법 이라는 것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며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사상 조치 협박 등 여러 인권유린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공기업 내부에서 실시한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산은 94.9%, 기업은행 96.9%, 신보 97.2%, 기보 98.5%, 예탁원 94.1%, 캠코 80.4%, 예보 62.7% 주금공 85.1%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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