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라푸드 윤영달 회장 오너 일가 100% 지분 보유···장남 윤석빈 대표 59.6% 최대주주
두라푸드 지난해 총매출 중 99%를 내부거래로 올려···공정위,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기조에 두라푸드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체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두라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세 경영이 본격화 된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두라푸드는 윤영달 회장의 장남 윤석빈 크라운해태홀딩스 대표 등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라푸드는 지난해 184억원의 매출과 2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각각 1.14배, 2.13배 늘어났다.
두라푸드는 윤 회장의 장남 윤석빈 대표가 59.6%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고, 어머니인 육명희(7.17%)씨와 친인척 윤병우(17.78%)씨 등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두라푸드를 윤 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있고, 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 중인 크라운제과를 두라푸드(39.5%)와 윤 회장(20.26%) 등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라푸드의 최대주주인 윤 대표가 그룹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다.
두라푸드는 과자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지난 1989년 ‘우전’이라는 상호로 설립됐다. 이후 ‘남덕’을 흡수합병해 상호를 (주)두라푸드로 변경했다. 2013년 6월에는 ‘크라운소베니아’를 흡수합병했다. 2014년에는 ‘훼미리산업’을 흡수합병 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두라푸드는 연양갱 등을 생산한다.
두라푸드가 지배구조의 정점에 올라선 데는 윤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크라운제과 주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회장은 크라운제과 주식 105만주를 두라푸드(60만주, 매각)와 윤 대표(45만주, 증여)에게 넘겼고 두라푸드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크라운제과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크라운제과는 각각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분할하면서 식품사업부문은 '크라운제과'로 신설해 재상장하고, 투자부문은 지주회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로 전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은 ‘윤석빈→두라푸드→크라운해태홀딩스→크라운제과’의 지배구조를 갖게 됐다.
문제는 두라푸드의 수익 발생 구조다. 지난해 두라푸드의 매출 99%는 크라운제과(79억원), 해태제과식품(103억원) 등 특수관계법인에서 발생했다. 이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익까지 합하면 두라푸드 수익 대부분은 내부거래를 통해 올리고 있다.
크라운해태제과 그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아무리 높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두라푸드가 계열사에 제품을 공급할 때 정상가를 뛰어넘 고가로 제품을 넘겼을 경우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식품업체의 부당내부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두라푸드의 내부거래 비중은 윤 대표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두라푸드를 중심으로 3세 경영 체제를 확고히 하는 길목에서 ‘행정 제재’라도 받게 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폐기해야 할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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