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 상 재판부 해석 따라 유‧무죄 여부 확연히 갈려…대법원 판결까지 예측불가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스1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특검이 먼저 웃게 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상 이제 1라운드를 마친 것일 뿐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삼성 역시 즉각 항소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재판 특성을 감안하면 2심은 물론 3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 결과도 각 재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여부는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그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뇌물죄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에겐 징역 4년, 박상진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은 유‧무죄 싸움이고 2심은 형량 싸움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변호사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1심 결과에 무게를 두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심 결과가 일단 정해지면 대법원에서 크게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좀 다르다. 법조계는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대중들이 이번 결과에 크게 울고 웃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재판의 특성 때문이다. 이번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판사 개인의 해석 및 판단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 돈을 실제 전달했는지 등 여부보다, 그 행위에 녹아있는 뉘앙스를 판단하는 문제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형사사건 전문 김용명 변호사는 “법리적 해석에 있어 재판부마다 달라지는 사안”이라며 “이번 건은 항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결판이 날만한 재판”이라고 전망했다.

한 검사출신 변호사 역시 “‘공갈에 의해 준 것이냐, 뇌물로 준 것이냐’를 따지는 이번 사건은 거의 100% 대법원까지 간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삼성 역시 “공식적인 논평은 없다”고 밝혔지만,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판결이 끝난 후 곧바로 “1심 유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심 공판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측이 현재 변호인단에 크게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기존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맡아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다른 로펌과 추가로 계약해 전력을 보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역시 “나름대로 이번 재판에 맞춘 변호인단인데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보강하려 할 것”이라며 “다만 회사의 중요한 비밀을 여기저기 로펌에 알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지금 로펌을 주축으로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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