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무효소송, 문형표 전 장관 항소심 진행 중…이재용 1심 선고 결과 영향력 미칠지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의 불법성을 다투는 법리다툼이 현재 진행형이다. 아울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과정에서 법원이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재판부와 변호인 간 법리다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소액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가 심리 중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선고가 예정됐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재판일정이 연기됐다.
삼성물산 소액주주 측은 이 부회장 일가가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해 ‘배임적 거래’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 4.1%를 소유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적은 비용으로 이루기 위해 이 부회장 일가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일성신약 소송대리인은 “양사를 합병한다는 판단은 삼성그룹 오너를 위해서 한 것”이라며 “주주 이익과 관련해 현저한 불공정성과 선관주의 위반 등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추진했기에 합병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가 배임적이라는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합병이 늦어졌다면 삼성물산은 막대한 우발채무로 회계손실이 악화돼 주가가 하락하는 등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합병이 시장비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일성신약의 소송으로 진행되는 재판은 다른 사건과도 맞물린다. 박영수 특검팀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상방해)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1심에서 문 전 장관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가 이번 형사사건 결과를 참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과정에서 법원이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와 연관됐다"고 밝힌 만큼, 남은 재판에 미칠 영향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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