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일 부분 파업 돌입
노조 “현대차와 형평성 맞추기 위해 잔업 복원”···사측 “잔업 복원은 실질적 임금인상 요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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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추가 본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시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9일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진행된 기아차 노사 임단협 15차 본교섭이 이날 자정께 최종 결렬됐다.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대로 9~11일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파업을 실시한다.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임금 및 성과급, 공장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 설치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잔업 30분 복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현대차와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잔업 복원을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잔업 복원이 실질적 임금 인상 요구와 같다며 잔업을 보장하기 위해선 다른 복지 조항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2017년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사측은 통상임금에 연동시켜 수당을 줘야 하는 잔업을 없앴다.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 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근무시간 8시간 외 오전조 10분, 오후조 20분 등 총 30분의 잔업이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현대차가 오전조 5분, 오후조 20분의 잔업시간에서 오후 20분을 없애는 대신 2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합의를 하자,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잔업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담보 없이는 잔업복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2018년 임금을 보전하는 대신 라인별 시간당 생산량(UPH)을 0.5대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기아차 노조의 추가 파업으로 연말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의 1~2차 부분파업으로 2만5000여대에 달하는 생산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부분파업이 잇달아 진행될 경우 손실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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