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마지막 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절차 거친 뒤 포함 여부 확정
지난 중국 운수권 배분 땐 대상에서 배제···업계선 제재 영향으로 분석

국토교통부가 오는 2월 말 신규 운수권 배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항공사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에 대한 운수권 배분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토부는 ‘정부,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 자료를 내고 국적 항공사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 및 공항사용료·수수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규 운수권 배분은 오는 2월 말 장거리·중거리·단거리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베이징, 마닐라 등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국적 항공사 미취항 도시인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도 신규 배분 대상이다. 중거리 노선의 경우 인도 뉴델리·뭄바이, 호주 시드니·멜버른 등으로 구성됐다.

2월 말 신규 배분 예정된 운수권. /자료=국토부
2월 말 신규 배분 예정된 운수권. / 자료=국토부

시장의 관심은 진에어의 운수권 확보 여부다. 지난해 5월 진행된 중국 운수권 배분에서 진에어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제외됐다. 2018년 시작된 국토부의 진에어 제재 내용엔 ‘운수권 배분’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업계선 제재가 운수권 배제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앞선 사례를 감안하면 진에어는 2월 말 운수권 배분을 확신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내용은 없다.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친 뒤 결정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운수권 확보 및 배분을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2월 마지막 주에 열릴 전망이다.

진에어는 국적 LCC 중 유일하게 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한 항공사다. 진에어는 중·대형기종 B777-200ER을 4대 보유하고 있다. B777-200ER의 최대 운항 거리는 1만2610km에 달한다.

일각에선 진에어가 운수권을 확보한다면 이를 제재 해제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운수권을 확보하면 조금이나마 양측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의 수익성은 2018년 8월 국토부 제재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지난해엔 일본 불매운동까지 겹치며 49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 9.9% 줄어든 9101억원을 기록했다. LCC 업계 1위 제주항공과의 매출액 차이는 커지고 있다. 2018년 별도 기준 2460억원 차이를 보인 매출액은 지난해 4660억원으로 벌어졌다.

진에어 측은 지난해 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 계획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제재 해제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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