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수권 확보를 신규노선 제한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
반면 국토부는 애매한 태도···진에어에 운수권 신청 공문도 보내

 국토부 제재와 일본 불매운동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진에어는 지난해 적자 전환했다. /인포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18개월째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수권 확보에 실패했다. 운수권 확보는 국토교통부 제재 사항이 아님에도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이를 제재와 연관 짓고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진에어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국토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파리, 한국~호주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 보유 운수권 등 21개 노선을 7개 국적 항공사에 신청에 따라 배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문을 통해 신청을 주고받은 진에어는 이번에도 운수권 확보에 실패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2월과 5월 진행된 몽골·싱가포르 및 중국 운수권 배분에서도 제외됐다.

운수권 배분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10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경영, 경제, 법조, 항공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가 운수권 배분을 결정한다.

문제는 위원회가 자체 해석을 통해 ‘운수권 확보’를 제재 사항으로 판단해 진에어를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운수권 확보는 제재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다. 국토부는 2018년 8월17일 보도자료 참고 부문을 통해 제재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제재 내용은 신규노선 허가 제한 및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이다. 

제재 내용과 별개로 국토부의 태도는 애매하다. 운수권 확보는 제재 내용에 명시된 신규노선 허가 제한과 다른 차원이라면서도 위원회의 판단엔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수권 배분 떄마다 국토부가 다른 항공사와 동일하게 진에어에 공문을 보내 “운수권 배분을 신청하라”고 요청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는 운수권 확보를 제재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2월 정기 운수권 배분에서도 진에어는 국토부로부터 해당 공문을 받고 운수권을 신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확보와 신규노선 허가 제한은 같은 제재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운수권 배분은 제재 사항이 아니다)이 나왔지만 대다수 구성원이 같은 맥락(운수권 확보=신규노선 허가 제한)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제재를 명령한 국토부와 운수권 배분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운수권 확보’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제재 해제 관련 진에어가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선 지난해 2월과 5월 운수권 배분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진에어에 (제재 해제와 관련)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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