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안 마련”
지난 2018년 8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제재 해제···부정기편 운항 등 사업 확대 전망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 진에어 항공기. / 사진=연합뉴스, 진에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 진에어 항공기. / 사진=연합뉴스, 진에어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2018년 8월부터 시작된 제재는 벌써 20개월 째 이어지고 있었다. 진에어는 이번 제재 해제로 부정기편 운항 등 사업 확대를 노릴 수 있게 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언급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는 지난해 9월부터 이뤄졌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지난 25일에는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재선임 및 신규 선임, 사외이사 정관 변경 등 안건을 가결했다. 그밖에도 진에어는 최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거버넌스 위원회 등을 신설했다. 이 역시 17개 항목 중 5번째로 적시된 ‘투명하고 공정한 계열사 간 거래’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다.

이번 제재 해제로 진에어는 신규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진에어의 수익성은 2018년 8월 국토부 제재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지난해엔 일본 불매운동까지 겹치며 49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 9.9% 줄어든 9101억원을 기록했다. LCC 업계 1위 제주항공과의 매출액 차이는 커지고 있다. 2018년 별도 기준 2460억원 차이를 보인 매출액은 지난해 4660억원으로 벌어졌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