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0만원 위자료 지급 조정안은 거부

LG 히트펌프건조기 개념설명 이미지 / 자료=LG전자
LG 히트펌프건조기 개념설명 이미지 / 자료=LG전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 

18일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책임을 끝까지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 사용자에게 알려 리콜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내린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악취와 곰팡이 발생으로 논란이 된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구매자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지난달 내린 바 있다. LG전자 광고 내용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는 의류의 함수율이 10~15% 이하,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이는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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