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죄 무죄 나와도 강요죄 피하기 어려워…박근혜 두 혐의 모두 적용될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주목도가 더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설령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아도 박근혜 대통령은 유죄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오전 법원 앞은 벌써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유‧무죄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두 재판은 다른 곳에서 열리고 있지만 각각 뇌물공여와 수수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재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우선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뇌물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뇌물공여자가 유죄를 받았는데 수수자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 부회장 뇌물죄 판결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어쩔 수 없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대로 이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박 대통령은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판은 돈이 실제로 전달되고 건너갔는지 여부가 아니라, 돈이 가게 된 배경을 놓고 다투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재단에 돈을 전해준 것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이 뇌물죄 무죄를 받아도 박 전 대통령은 강요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신업 변호사는 “돈을 준 사람은 강요에 의한 것으로 정리된다 해도, 받은 사람이 수수한 돈은 ‘반(反) 강요‧반 뇌물’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아도 유죄를 피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공판은 지난 4개월 간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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