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적절한 수준 타협 필요”...문체부는 불참

자료=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 자료=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시사저널e=원태영 기자] OTT 음악저작권 사용료 논란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일방적인 2.5% 요율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음원 장작자와 저작권협회 양쪽에 걸친 이중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악 창작자들이 영상제작자와 직접 맺은 계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과 공동으로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음저협은 1964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다. 현재 3만6000여명의 음악 저작권자가 회원으로 있으며 418만여곡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분배 등의 관리를 맡고 있다.

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료 인상(매출액의 2.5%)을 요구한다. 음저협은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해당 요율로 국내 음원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OTT들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5% vs 0.625%...음저협-OTT업계 갈등

국내 OTT업체들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구성하고 기존 저작권료인 매출액의 0.625%를 적용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음저협 징수규정 제24조는 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 매출액의 0.625%를 적용해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음저협은 VOD와 OTT는 다른 서비스라며, 국내 OTT들도 넷플릭스 수준의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음저협과 음대협은 관련 문제를 저작권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이달 중 관련 사용료를 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OTT업계는 문체부가 음저협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문체부와 음저협은 알고 지낸 세월이 오래됐다”며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다. 문체부가 음저협쪽 손을 들어줄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체부는 이날 열린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음악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해 이중징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니 각국의 사용료 징수 방식이나 기준은 달랐지만, 공통적이었던 것은 창작곡이든 기성곡이든 영상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중심이 돼 계약을 한다는 점”이라며 “반면 음저협은 ‘창작자는 음저협에게 모든 권리가 이전된 무권리자’라고 주장, 창작자가 직접 영상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OTT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징수 문제 해결해야...생태계 육성도 고려

김 교수는 “영상물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며 “여러 소재저작물이 결합해 하나의 저작물이 되는 영상물의 특성상 대부분 국가에서는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소재저작물의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중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저협의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을 개정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창작자가 영상제작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런 점이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 모두 성장의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문체부가 요율 인상을 강행해 플랫폼과 창작자 모두 성장에 타격을 받을까 우려 된다”며 “플랫폼은 콘텐츠의 성장 위에 기반하고,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이 경쟁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도 커지는데, 일방적인 저작권료 인상은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콘텐츠 생태계가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저당잡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요율을 책정하는 독점권이 문제”라며 “신탁단체인 음저협이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요율은 이용자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권리자 또한 피해가 생긴다”며 “독점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도 권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모두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준 과힉기술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최소 규제 원칙을 가지고 OTT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과기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음악사용료율 역시 사업 초기인 OTT의 성장 지원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OTT정책협력팀장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권리자 보호에만 치중되다 보면 음악시장이 위축되고 오히려 저작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미 VOD, AOD 등에서 음악을 제거하는 등 시장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용자 및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문체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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