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5%...2026년 1.9995% 확정
[시사저널e=원태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음악사용료 요율을 1.5%로 확정했다. OTT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문체부는 11일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2021년 1.5%에서 시작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2배 높은 3%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음악사용료 요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OTT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문체부의 요율 인상을 비판했다.
음대협 관계자는 “문체부와 음저협은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교묘하게 1.5%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OTT 음악사용료율을 2%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콘텐츠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OTT는 영상, 방송, IT,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산업 영역임에도 문체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차단하고 일부 독점적 신탁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음대협은 향후 전문가들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음대협 관계자는 “문체부의 이같은 일방적인 징수기준 결정은 향후 국내 콘텐츠산업과 OTT플랫폼 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 및 저작권자,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