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문체부 저작권료 갈등, ‘행정소송’ 불가피
OTT음대협, 이달 중 행정소송 착수 시점 등 공식 발표

사진 = 셔터스톡
사진 = 셔터스톡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낸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업계의 과도한 징수규정이란 반발에도 문체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가운데, OTT 업체들은 이달 중으로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저작권법의 특수성 탓에 OTT 업계가 승소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6일 OTT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는 OTT 업계가 청구한 정보공개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며 모두 ‘비공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음산발위 최종보고서 등 정보공개 요청

지난해 12월 OTT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는 문체부에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문체부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 최종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심의 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현황 및 보고서 등 3건에 대해 청구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기준조차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문체부가 이에 대한 공개를 전부 거부함에 따라 OTT 업계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징수규정 개정 관련) 절차상 또는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뒀다. 음대협 차원에서 행정소송 관련 업체 간 의견 조율이 끝나면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 전송 서비스의 경우 음악저작권 요율을 올해 1.5%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늘려 오는 2026년 1.9995%로 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OTT음대협이 이 같은 정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와 문체부 간 갈등이 이어진다.

특히 OTT 업계는 문체부가 해당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OTT 사업자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신탁단체 편향적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더욱 반발하고 있다.

◇ OTT업계 “음저협 등, 징수규정 개정안 셀프검토”

OTT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음산발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음반사 임원 등 권리자 측 이해당사자가 절반 이상”이라며 “문체부 징수규정 개정 필요성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구성이고 징수규정 개정 결과의 정당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식적인 조정을 요청했으나 문체부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또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은 단순히 음악 저작권료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상물 제작·유통 원가 인상으로 이어져 매출의 10%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 또는 콘텐츠 제작자(CP)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음원스트리밍 업체의 경우 매출에서 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방송물(영상콘텐츠)에선 부수적인 저작물”이라며 “음악 저작권료 징수율이 3~4배 높아지면 주창작자인 작가협회는 최소 3~4%, 방송실연자들도 2~3%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음악저작권료 2%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10%를 차지하게 된다”며 “현재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 결국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거나 CP 분배 몫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앞서 문체부는 충실한 의견청취 과정 거쳤다는 내용의 입장만을 발표했을 뿐 현재까지 OTT 업체들과 의견 교류는 일절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양측의 갈등이 실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절차위반 말고는 위법내용 없어 승소하긴 어려울 것”

다만 일각에선 문체부를 상대로 승소를 거두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행정소송에서 절차 위반 말고는 사실 승소하기 쉽지 않다”며 “저작권법 자체에 절차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문체부가 딱히 뭘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부부처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OTT 업체들은 문체부를 상대로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 동의하면서도 징수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탓에 소송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은 인하된 적이 없다. 그만큼 한번 결정되면 재조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문체부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어려운 소송임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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