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2026년까지 매출 2% 저작권료로 내라”
OTT 업계 “주무부처 문체부가 신산업 발전 저해”···행정소송 예고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진출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내 산업에 위기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업계에 새해부터 음악 저작권료로 매출의 1.5%를 내놓으라고 요구해 갈등을 빚었다. OTT 업계는 콘텐츠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토종 OTT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월트디즈니컴퍼니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동유럽과 한국, 홍콩 등에 OTT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즈니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OTT 서비스를 시작한 뒤, 올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 일부 유럽국가에 진출했다. 아시아는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 중이다.
디즈니플러스는 출시 1년 만에 구독자 8680만명을 확보했다. 넷플릭스가 7000만명 구독자 확보에 8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성장세가 매섭다. 디즈니플러스 등장으로 그간 넷플릭스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등 국내 OTT 업체들은 더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가운데 지난 11일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을 신설하고 새해부터 매출의 1.5%, 2026년까지 연차계수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했다.
이에 국내 OTT 사업자 연합체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체부와 OTT 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 결정에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며 “저작권법과 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콘텐츠를 같은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차별하려 한 음저협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기타사용료 규정 관련 사후 승인 및 정산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OTT음대협은 콘텐츠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사업자들과 보여주기식 소통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OTT음대협은 “수정 승인에 이르기까지 문체부는 요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 OTT사업자와 관계부처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한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면서 “주무 행정기관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고 콘텐츠 산업 주무부처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의 결정은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을 철저하게 꺾은 것”이라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힘겹게 벌이는 국내 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이번 음저협 징수 규정 수정 승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내용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