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 협상 권한 위임받은 OTT음대협, 음저협에 협의 재요청
“넷플릭스 사례로 수수료 정해선 안돼···영화·드라마·예능 등 권리보호와 이용자 위해 합리적인 기준 다시 정해야”
왓챠 등 국내 OTT 업계가 콘텐츠 저작권료를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공동 협의를 하자고 재요청했다. OTT기업들과 음저협은 영화, 드라마, 예능에 사용되는 음원 저작권료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31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지난 28일 음저협에 공문을 보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음악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협의에 응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음저협은 국내 OTT 기업들에게 음원사용료징수규정에 따라 종전 0.56% 수준만 받던 저작권료를 2.5%로 5배 가량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음저협은 이미 글로벌 업체인 넷플릭스는 수수료 2.5%로 계약했다면서, 이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콘텐츠 OST, 배경음악 등을 사용정지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OTT음대협은 글로벌 기업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내 업체들에게는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OTT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음저협과의 공동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협상을 이룸과 동시에 음악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제시했다. ▲OTT 서비스의 정의와 범주 ▲이미 음악 사용에 대한 권리 처리가 된 콘텐츠 현황 반영 여부 등이 골자다.
특히 OTT음대협은 서비스 중인 여러 영상콘텐츠 중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제작과정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악 사용 권리를 획득한 콘텐츠들에 대해 음저협이 이중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TT기업들은 계속해서 음저협과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수수료를 정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지난달 21일에도 음저협에 공동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음저협 측은 “OTT음대협이 사업자들을 대리하여 협상을 진행할 적법하고 유효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음저협의 정당한 이용료 지급 요구에 대해 협의체란 이름으로 공동으로 대응하는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공동협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OTT음대협은 음저협과의 음악저작권료 협상 권한 및 분쟁 조정 권한에 대한 위임장을 OTT음대협에 함께 하는 국내 OTT사업자 5개사로부터 제출받아 음저협에 함께 발송했다. OTT음대협의 협상 권한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또한 OTT음대협은 전체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음저협이 요구하는 개별협상보다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동협의가 더 적절한 협의방식임을 강조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하나의 개별 계약 사례를 근거로,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던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 적용이란 협상 기준을 갑자기 버리고 갑자기 국내 모든 OTT 사업자들에게 2.5% 요율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OTT사업자들은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기를 원한다”며 “음저협이 OTT사업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