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법 판결 이후 KT에만 메시징서비스 일체 제출 요구
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여전”

KT, LG유플러스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공방 일지 / 이미지 = 정승아 디자이너
KT, LG유플러스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공방 일지 / 이미지 = 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여다보기로 하고 KT에 서비스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수년간에 걸친 KT와 LG유플러스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이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는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자율 개선에 나선 LG유플러스에 대해선 시정명령 이행점검을 위한 자료 외에 별도 자료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통신업계 및 메시징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말부터 KT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기업 의 신용카드 승인, 배달 안내 등 문자메시지(SMS, MMS 등)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1998년 부가통신사들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부가통신사에 공급하는 무선통신망(원재료) 이용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직접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비판이 나왔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건당 9.2원의 통상거래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춰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5년 KT와 LG유플러스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과 함께 각각 과징금 20억원과 44억94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2013년 기준 기업메시징 서비스 매출은 각각 1269억5100만원과 2127억5700만원에 달한다.

양사는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2018년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2021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뒤, 1년 6개월여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2022년초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5월 또다시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8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판결로 양사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 서비스 거래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게 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저가 판매 행위가 발견되면 회계 분리 결과 및 기업메시징 서비스 거래 내역 등에 대한 보고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KT에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계약서를 참고해 이 시장 현황을 파악해 KT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KT가 대법원 확정판결일까지 갱신된 기업메시징서비스 계약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는데, 정상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에서 해당 계약서 제출 이후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업과의 모든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현재 시장에서 여전한 불공정거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거래 관행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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