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확정판결로 공정위 서정명령 8년만에 발효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시정명령 효력이 발생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가 ‘덤핑 판매’ 눈치 보기에 돌입했다. 두 기업이 과거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저가 판매’ 등 불공정경쟁을 펼쳤단 점이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메시징업계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핵심이 되는 ‘저가 판매 행위 금지’ 여부를 파악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우려했다.
26일 통신업계 및 메시지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지난달 최종 패소한 이후, 기업메시징 서비스 저가 판매 관련 내부 감사 등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배달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SMS, MMS 등)를 통지해 주는 서비스다. 1998년 부가통신사들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부가통신사에 공급하는 무선통신망(원재료) 이용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직접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건당 9.2원의 통상거래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춰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2015년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과 함께 각각 과징금 20억원과 44억94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통신사와 수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 오다가 지난달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판결 이후 KT는 재판사업자들에게 그간 ‘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추후 조정할 수 있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당 7.2원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요금 약관을 신고하고 사업자와 해당 금액으로 계약서를 체결한 뒤, 마케팅비로 1~1.5원가량 지급해 실제 가격은 낮추는 기존 방식에서 운영 수수료를 점차 조정하겠단 취지의 내용이다.
LG유플러스는 패소 후 기업메시징 서비스와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개별 사업자들이 판결 이후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메시징업계는 실제 이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할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공정위 시정명령의 핵심은 KT와 LG유플러스가 각 사업자의 무선통신망 최소 이용 요금에 각 사업자 자신의 인건비 등 생산 관련 기타 비용을 더해 산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 서비스 거래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저가 판매 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계 분리 결과 및 기업메시징 서비스 거래 내역 등에 대한 보고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 중 공정위가 저가 판매 금지 등 시행명령 이행 점검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게 메시징업계의 시각이다.
메시징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이 나왔으니 공정위가 할 일은 다 한 걸로 보고 있다”면서도 “시정명령을 보면 저가 판매 금지 행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보고 기한 5년 연장 등을 결정할 텐데, 공정위가 이같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감독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법조계에선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당시에도 말이 많았단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