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독점력을 활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을 내렸다. / 이미지 = 김은실 디자이너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독점력을 활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을 내렸다. / 이미지 = 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경쟁을 펼쳤단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며 제기했던 소송 결과가 8년여만에 나온 것이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양사의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13일 법조계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8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파기환송심에서 KT와 LG유플러스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정위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 등이 맡았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2021년 6월 대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배달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SMS, MMS 등)를 통지해 주는 서비스다. 1998년 부가통신사들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부가통신사에 공급하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직접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비판이 나왔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건당 9.2원의 통상거래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춰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5년 KT와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9억원과 43억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의 2013년 기준 기업메시징 서비스 매출은 각각 1269억5100만원과 2127억57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2018년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2021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후 1년 6개월여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KT와 LG유플러스 진영은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 인하에 있어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되레 소비자후생 증가 효과가 있단 점을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가격 인하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돼야 한단 점을 강조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행위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 이용요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을 설정한 이 사건 행위는 이윤압착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패소로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매출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T와 LG유플러스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상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 가능하다. 통상 판결문 송달이 일주일가량 걸린단 점을 고려하면, 양사의 상고 결정은 늦어도 다음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양사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단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하고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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