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늦어도 6월 확정판결 예상···법조계 “판결 뒤집힐 가능성 낮아”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경쟁을 펼쳤단 파기환송심 판결이 불합리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했지만,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단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한 차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재상고에 따른 판결 번복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후 지난 2일 대법원에 재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8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그러나 양사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하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가리게 됐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앞서 이미 대법원 재판부가 한 차례 같은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단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고법이 상고장을 수리한 뒤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첩하는데, 이 과정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며 “접수가 된 시점부터 3개월 내 대법원이 기각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오는 6월 초 또는 중순쯤 확정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건당 9.2원의 통상거래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춰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5년 KT와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9억원과 43억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배달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SMS, MMS 등)를 통지해 주는 서비스다. 1998년 부가통신사들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부가통신사에 공급하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직접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비판이 나왔다.
이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2018년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2021년 대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후 1년 6개월여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KT와 LG유플러스 진영은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 인하에 있어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되레 소비자후생 증가 효과가 있단 점을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가격 인하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돼야 한단 점을 강조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달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