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진 재판, 내년 1월 선고···법원이 공정위 손 들어줄 경우 KT·LGU+ 관련 사업 방식 변경 불가피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 독식을 위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낮춰 공정경쟁을 저해했는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내년 1월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 지 8년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사업 방식 변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5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당초 15일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었지만, 선고기일 직전 한 차례 연기됐다. 파기환송심에서 KT와 LG유플러스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정위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 등이 맡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배달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지해 주는 서비스다. 1998년 부가통신사들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부가통신사에 공급하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직접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비판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건당 9.2원의 통상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5년 KT와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9억원과 43억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2018년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간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에서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가격 인하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돼야 한단 점을 강조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 인하에 있어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되레 소비자후생 증가 효과가 있단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KT 대리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 당초 대법원이 제시한 부당성 판단 고려요소가 부적합하단 점을 강조했다. 저가판매로 경쟁사업자 중 누구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았단 점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불합리하단 것이다.
이와 관련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견서에서 “일부 경쟁사업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 사건 행위기간에 오히려 증가했던 점, 나머지 사업자도 행위가 있던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2011년과 2012년엔 수익화가 나타나지 않았단 점은 이 사건 행위와 경쟁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반박서면에서 “원고가 재판매사업자에게 전송서비스 이용단가 미만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해당 재판매사업자는 원고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다시 저렴하게 재판매해, 일반 기업메시징사업자는 이들과의 경쟁에서도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며 “이같은 행위는 해당 사업자가 자신이 직접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원고의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유리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경쟁사업자에게 재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도록 유도해 경쟁사업자의 사실상 퇴출을 통해 자신이 시장을 독점하고 동시에 재판매사업자들을 하부영업조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단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는 단기적으로는 원고의 저가 판매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독과점 구조가 굳어짐에 따라 가격인상,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만약 공정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 매출에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