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개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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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 역사상 네 번째로 공매도가 금지된다. 정부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한시적 전면 금지’라는 칼을 빼들었다.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했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매수해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 공매도 담보비율도 개인은 120%로, 기관과 외국인보다 높다.

주식 공매도 금지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우리 금융당국인 지난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해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연일 폭락장이 이어지자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 말까지 국내 증시 상장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해당된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과 기관이 다른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공매도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찾기로 했다.

글로벌 IB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관행화된 글로벌 IB들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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