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지나친 경쟁 아닌 협력적 경쟁·공생 관계 마련해야 할 시점”
현대重 “한화의 시장 지배력에 특수선 근로자 1700여명 생존권 위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모습. / 사진=대우조선해양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통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이달 중 2조원 규모의 자금만 투입되면 대우조선은 마침내 새 주인을 찾는 셈이다. 

하지만 흑자전환 및 부채 줄이기 등의 내부 과제에 더해 경쟁사인 HD현대와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특수선 사업을 두고 대우조선 및 HD현대 노동조합의 갈등 불씨가 식지 않고 있어서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탄생할 합병 기업에 HD현대 소속 조선사 노조는 큰 반발심을 드러내왔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조는 공정위가 ‘무조건 승인’이 아닌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한다며 줄곧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불공정 경쟁을 방지할 안전장치 없이 승인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한화그룹의 막강한 생태계 지배력에 의해 현대중공업 특수선 부문 근로자 1700여명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의 주장을 감안해 한화·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기술정보 제공을 차별하는 행위 금지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금지 ▲경쟁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기한은 3년이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현대중공업 노조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은 환영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너무 짧다며 조만간 반박 의견을 낼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건부 승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 사안이 있다면 공정위 등 정부에 제소 의견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현대중공업 등 HD현대가 국내 조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지나친 경쟁보다 협력적 경쟁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1700명 특수선 근로자의 생사를 앞세워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음에도 정상경영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경력직 사원이나 특수선의 설계도면을 빼가는 등의 불법행위를 수없이 자행해왔다”며 “단, 한화의 인수 확정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회사가 서있는 만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반대보다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마련해 실행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화 측은 대우조선 노조의 입장처럼 현대중공업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기업결합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대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계의 재건을 위해 조건부 승인 조치라는 경영상의 제약에도 큰 반대 없이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며 “조선 및 방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생태계를 공유하는 플레이어끼리 다툴 때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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