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삼성생명법·암 보험금 문제 뜨거운 감자될 듯
거대 여당 주도의 정무위에서 삼성생명 겨냥 가능성 높아
삼성생명 경영진 증인 출석 등도 관심 

삼성생명 서초사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 서초사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다가올수록 삼성생명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번 국감에서 다룰 보험업계 주요 이슈가 삼성생명과 직접 연관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삼성생명법’과 암보험 지급 분쟁 문제가 이번 국감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삼성생명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삼성 지배구조 고리 약화시킬 ‘삼성생명법’ 거론되나

21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1대 국회 첫 국감을 오는 10월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열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선 일명 삼성생명법이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법이 지난 몇 년간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여당이 180석 의석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평가를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자는 데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가로 평가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지분은 9.7%에 달한다. 결국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 3% 커트라인에 따라 6.7%에 달하는 약 20조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일각에선 이 개정안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노리고 나온 법안이라며 비판이 많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에서 시작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연결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각하면 기존의 삼성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비판에 여당에서는 다른 금융권에서는 총자산이나 자기자본 등을 시가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업권도 마찬가지로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관련 큰 암보험 지급 분쟁도 논의될 예정

보험업계의 암보험 지급 분쟁도 뜨거운 감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번 국감을 앞두고 내놓은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중에는 ‘암보험금 지급현황 및 해결방안’이 올라와 있다.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 간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삼성생명과 암보험금 지급 분쟁이 함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 권고 수용에서 다른 생보사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이하 암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62.8%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금융당국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권고 결정에 따른 각 생보사 처리현황. / 자료=금감원

반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각각 90.9%와 95.5%를 기록했다.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다른 생보사들은 모두 당국의 암 입원비 지급권고를 100% 수용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암보험은 보험 가입 후 진단→수술→입원→통원→요양→사망의 모든 과정 동안 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상품이다. 하지만 암보험 약관상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약관규정 자체가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아 ‘직접적인 치료’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특히 대법원이 암 치료의 직접목적 여부를 ▲종양을 제거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고, 주치료병원에서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만큼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반대로 약관해석의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재와 같은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 금융당국의 주도 하에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법과 암보험금 지급) 두 문제가 수년 째 이어지고 있고 논쟁의 양 측 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며 “이번에도 거대 여당이 국감을 주도하는 분위기라 삼성생명 경영진이 국감장에 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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