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호텔 58억 달러 인수계약 해지통지서 발송···7000억원 계약금 반환 요청서도 전달
미래에셋 "거래종결 선행조건 위반사안 해소 안됐다" 주장

미래에셋그룹이 중국 안방보험에 미국 내 15개 고급호텔에 대한 인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3일 중국 안방보험과 지난해 9월 맺었던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발송하고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그룹은 지난해 9월10일 안방보험과 미국내 15개 고급 호텔를 58억 달러(약 7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대우가 1조8000억원, 미래에셋생명이 50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900억원 등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였다. 미래에셋그룹은 계약금으로 7000억원을 납부했다.

계약은 지난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이 매각한 호텔 가운데 6개를 놓고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계약이행이 연기됐다. 소송전 끝에 안방보험은 호텔 소유권을 확정했고 미래에셋그룹과 계약이행일도 4월17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미래에셋그룹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안방보험은 지난달 27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미래에셋을 상대로 인수계약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와 관련해 안방보험의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사유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매도인의 매매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은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면책하지 못했으며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4월17일 매도인 측에 계약 상 거래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의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며 “계약서에 따라 15일간 매도인 측의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 치유를 기대했으나 매도인의 실질적인 소명 없이 5월2일 해당 기간이 종료됐기에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매도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를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권리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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