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결론···핵심은 박현주 가족회사 '미래에셋컨설팅' 사익편취 여부
미래에셋 "적자기업에 배당한 적 없다" vs 공정위 "적자기업이라도 일감몰아주기 해당"
검찰고발 없다면 발행어음 심사 재개···검찰고발 이후 기소까지 이어지면 장기화 불가피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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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징계 결론을 이번 주 내린다. 핵심은 박현주 회장과 박 회장 가족들이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과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컨설팅은 적자기업으로서 그룹 오너일가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과적으로 박 회장 일가가 이득을 봤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고발을 결정하면 미래에셋으로서는 발행어음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 등이 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으로서는 공정위와 대립각을 최대한 줄이면서 검찰고발 없이 넘어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평가다.

일감몰아주기 논란 핵심 ‘미래에셋컨설팅’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20일 전원회의에서 핵심 사안은 미래에셋컨설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검사하던 중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 내역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발견,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를 넘는 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이상이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16년 당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계열사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로 사실상 박현주 회장의 가족회사다. 박 회장은 지분 48.63%(37만7747주)를 보유하고 있고 박 회장의 부인 김미경씨가 10.2%, 박 회장의 자녀인 하민·은민·준범씨가 각각 8.19%(6만3624주)씩 들고 있다. 박정선씨(5.69%), 송성원씨(1.37%) 송하경씨(1.37%) 등 박 회장 친인척들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지분을 모두 합치면 박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91.9%에 이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이 운용하는 펀드가 투자한 호텔과 골프장의 건물관리 등을 맡고 있다. 포시즌스서울호텔, 메리어트 서울판교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이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료를 내고 이를 제외한 운영 수익은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져가는 구조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자회사로 와이케이디벨롭먼트(지분 66.67%)와 미래에셋펀드서비스(지분 100%) 등을 거느리고 있다. 와이케이디벨롭먼트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회사로 미래에셋이 홍콩계기업 ‘시노레인보우’와 함께 세운 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17년 7월 블루마운틴CC 운영권을 와이케이디벨롭먼트로 넘겼다. 이를 놓고 당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오너 일가가 직접 지분을 들고 있는 계열사에만 적용되고 그 자회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기도 했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미래에셋컨설팅의 100%자회사로 미래에셋 각 계열사의 금융지원 서비스를 전문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해 공급하며 펀드와 금융투자 관련 자산수탁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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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vs 미래에셋 논리 대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오너 일가에 부당이득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13년 개장한 블루마운틴CC의 경우 미래에셋 계열사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내부거래로 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및 호텔 관리 등을 맡으며 개별기준 2014년 176억원수준이던 매출이 2015년 520억원, 2016년 1064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미래에셋 측은 국내법상 금융회사가 골프장 및 호텔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2017년 12월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자본시장법은 부동산펀드가 골프업과 호텔업 등을 직접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골프장 전체를 임차해 운영해줄 외부 전문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포시즌스호텔도 포시즌이 호텔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셋 계열사가 임차한 후 위탁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컨설팅이 개별기준으로 2014년 2억원, 2015년 120억원, 2016년 118억원 등 매년 영업손실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오너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항변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은 관련 사업 분야에서 3년간 272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래에셋 펀드가 소유한 부동산의 70%이상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있으므로 특별히 미래에셋컨설팅에게만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도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과적으로 당시 적자가 났더라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이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았고 회사 매출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 나중에 이득을 낼 여력도 많아진 셈이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오너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 미래에셋, 검찰고발 피할 수 있나

미래에셋으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검찰고발이 제외되는 것이 최상의 결과다. 미래에셋측이 검찰고발을 피한다면 미래에셋대우가 2017년 11월 발행어음 사업진출을 위해 금융당국에 신청했던 단기금융업 심사는 곧바로 재개된다.

검찰고발이 이뤄지게 된다면 검찰은 수사 이후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는다하더라도 일단 검찰고발이 되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심사는 최대 6개월가량 미뤄지게 된다. 앞서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서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신규사업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야 하기에 장기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셋으로서는 사법절차를 통해 결백을 인정받을 자신이 있더라도 검찰고발만은 피하고 싶은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고발을 결정하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박현주 회장을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대주주가 최근 3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사법부는 ‘명확하게 비싸다고 입증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 경영승계를 위한 고의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일감몰아주기 관련 유죄를 인정해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일감몰아주기 첫 사례로 한진그룹을 제제했는데 한진그룹은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고 행정소송을 제기,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의 경우 최근 1심에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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