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검찰 신고기간 이후 적발되면 엄중 처벌

그래픽=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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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 물량이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마스크를 사재기했던 일부 생산·판매업자 6개 업체가 물량 15만건을 토해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매점매석 자진신고 6건이 들어왔다. 신고된 물량은 총 15만장이다.

정부는 지난 9일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서 10~14일 닷새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매점매석으로 잠긴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한 조치였다. 이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고발하지 않는 등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자의 신원과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신고로 파악한 마스크 물량을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창고비용 등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해 시중 공급하기로 했다.

검찰도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며 관련부처 합동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하지 않은 사정을 양형 및 처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다루기로 했다. 1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매점매석과 끼워팔기 등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33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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