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청도·봉화도 포함···감염병으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분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지역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대구시는 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은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구, 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 지난해 강원도 산불까지는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날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중장기 관점에서 현장의 방역물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피고 의료진 보호와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