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서 계열사 5곳 누락 혐의···“고의 누락 아니다”며 무죄
금융 및 증권업 진출 리스크는 1,2심 무죄 선고 후 이미 사라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 이미지=조현경 디자이너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 이미지=조현경 디자이너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될 때 그룹 계열사 5개(골프와 친구·디엠시·모두다·엔플루터·플러스투퍼센트)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동일인(총수)을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1억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쟁점은 김 의장이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가 공정위에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이 없었다고 봤다.

김 의장에 대한 이번 확정 판결이 카카오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장의 기소는 증권·금융업 진출을 준비하던 카카오 측에 걸림돌로 분석돼 왔다. 자본시장법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주주에 대해 증권·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장이 1,2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자 금융당국은 재판 이후로 판단을 보류했던 카카오의 증권업계 진출을 허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승인 신청을 최종 의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금융업 진출과 관련된 법률 이슈는 이미 다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이날 판결은 김 의장 개인에 대한 재판 결과로, 회사 차원에서 내놓을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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