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속출 가능성 높아져
한계기업 중 메자닌 발행 기업 많아···감사의견 비적정 시 가치 하락 우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며 큰 인기를 끌었던 메자닌(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투자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깐깐해진 회계감사에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이슈가 맞물릴 수 있어 이들이 발행한 메자닌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시즌이 진행되면서 의견거절·부적정·한정 등과 같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기존보다 더욱 깐깐하게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분위기가 조성된 까닭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시즌이 진행되면서 의견거절·부적정·한정 등과 같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표=시사저널e.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시즌이 진행되면서 의견거절·부적정·한정 등과 같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표=시사저널e.

이에 따라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상황도 다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상장사 43개사(한정 8개사, 의견거절 35개사)가 2018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12개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 중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유가증권시장 3개사와 코스닥시장 24개사는 올해 감사의견 적정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문제는 CB와 BW를 발행한 기업이 감사의견 비적정 대상에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데 있다. CB와 BW는 한계기업이 성장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된 까닭이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에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 중 21곳이 CB와 BW를 발행한 상태였다. 이들의 CB, BW 발행 규모는 3600억원을 넘어섰다. 

메자닌을 발행한 기업이 감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받으면 해당 CB와 BW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CB와 BW를 발행한 기업의 주식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주로 기대하는데 부정적인 감사의견으로 거래가 정지되거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식전환을 통한 차익 기대가 낮아지게 된다. 또 부정적인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반증이 되면서 만기 상환이나 풋옵션에 리스크가 증대된다. 부정적인 이슈 탓에 차환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투자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사태도 투자 회사의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에 따른 메자닌 자산 부실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메자닌 투자도 활발했는데 이 역시 감사 결과가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