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80개 육박감사의견 '비적정' 기업도 벌써 30개
금융위, 코로나19로 제출기한 연장조치···5월에나 최종 확정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사태를 감안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의 제출기한을 특별히 연장해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감사의견 ‘비적정’ 사상최대 전망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장마감 기준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 17개사, 코스닥 47개사(스팩제외), 코넥스 15개사 등 총 79개사다.

상장기업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후 기업들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로 올해는 3월30일이다. 기한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0일 이후에도 제출을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제출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사업보고서에 동반되는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을 받아야 한다. 한정·부정적·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코스피 3개, 코스닥은 27개에 이른다.

기존에는 바로 상장폐지, 혹은 6개월 안에 재감사를 거쳐 상장폐지됐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시 상장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제를 완화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의 상장폐지를 가급적 막기 위해 감사보고서 마감시한을 넘기더라도 사업보고서와 제출하면 이를 묵인해주고 있다.

통상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기업들은 적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전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비적정’하다고 감사의견을 내는 것에 기업이 반발해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상장사 중 26.4%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회사가 79개사에 이르기에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 수가 역대 최대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연말결산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종목은 32개로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는 벌써 30개나 된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금융당국 제제면제, ‘시간끌기’ 우려도

2년 연속 비적정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곳은 8개에 이른다. 코스피에서는 신한이, 코스닥에서는 피엔텔, EMW, 에스에프씨, 에스마크, 하이소닉, 크로바하이텍, 파인넥스 등이 해당한다. 해당 기업들은 개선기간 종료일(4월9일)부터 7일 이내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해야 한다.

올해는 상장폐지기업 수가 5월 이후에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사업장이나 자회사가 해외나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제제면제를 받은 상장사는 총 35개로 주요 사업장이나 자회사가 해외나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대상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남선알미늄, 이수페타시스, 케이티앤지, 서연이화, 서연, 에스엘, 금호전기 등이 제제를 면제받았고 코스닥에서는 케이에이치바텍,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 이노와이즈,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오스템, 윙입푸드홀딩스,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에스앤씨엔진그룹, 삼보모터스, 경창산업, 서진오토모티브,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컬러레이홀딩스, 한프,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화진, 라이트론, KJ프리텍, 한류AI센터, 다산네트웍스, 제닉, 엘아이에스, 뉴로스, 캔서롭 등이 혜택을 입었다. 코넥스에서는 전우정밀, 티티씨디펜스, 명진홀딩스 등이 제제면제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5일까지 2019년도 사업보고서 등을 내면 된다. 국내상장 외국법인은 5월 30일까지다.

그러나 이 기업들 가운데 재감사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기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35개사 가운데 현재 거래가 재개된 기업은 솔트웍스, 영신금속, 경남제약 등 3곳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