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는 상당부분 ‘무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으로 뇌물을 준 혐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 예산을 쓴 혐의 등에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다만 문화방송(MBC) 인사 등에 개입한 혐의 등에는 상당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원 전 원장은 크게 5가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정원 예산을 들여 민간 댓글부대를 운용하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등손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금품제공 의혹을 받는 국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면서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이 있다.

이밖에도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 18대 대선당시 발생한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법원은 댓글부대 운용,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관련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공여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동향 파악 등 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MBC 최승호 PD의 인사에 개입해 ‘PD수첩’의 제작 권리를 방해하고 개그우먼 김미화씨를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 혐의, 방송 ‘시선집중’에 개입한 혐의, 배우 문성근씨의 동향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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