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10일부터 조합원 총투표 실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 사진=르노삼성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 사진=르노삼성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본격적인 파업 절차를 밟는다. 르노삼성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일 업계 및 르노삼성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회의 끝에 르노삼성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르노삼성 노조는 사측의 기본급 동결 등의 요구에 반발해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르노삼성 사측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결과를 내리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왔다. 앞서 사측은 전날 오전 쟁의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사측은 르노삼성차 사업장이 부산공장 뿐 아니라, 영업점 등 전국에 걸쳐 있는 것들이 많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르노삼성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다.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찬반투표 개표는 오후 8시30분께 시작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50% 이상의 조합원 찬성이 있을 경우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수위와 시기 등 파업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전망이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 협상을 10개월 이상 끌면서 올해 6월에야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후 상생선언문까지 발표했으나 6개월 만에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르노삼성 노조 측은 별도 자료를 통해 “압도적 가결로 사측을 심판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동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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