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일 주정심 개최 후 11시 30분 결과 발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함께 검토키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오전 11시 30분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8월 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달 29일부터 상한제가 발효된 데 이어 적용지역이 결정되는 셈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상한제 적용지역을 동 단위로 핀셋지정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상한제 대상이 되는 민간택지의 범위를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기존의 ‘직전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한 지역’에서 ‘투지과열지구’로 바꾸며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와 세종,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대상지로 올랐다.

또 투기과열지구 요건과 함께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의 경우 최근 분양이 없었다면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의 통계를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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