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 조치 16.5% 불과…불법무기·성매매 관련 내용에 기업 광고도

자료=셔터스톡
자료=셔터스톡

유튜브가 불법무기, 성매매, 불법 식의약품 등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유해 콘텐츠에는 국내 기업 광고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까지 심의‧의결한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352개를 열람해 전수 조사한 결과, 유튜브가 자체 조치한 것은 58개(16.5%) 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94개(83.5%)는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2개 불법‧유해 콘텐츠를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차별·비하나 불법무기류 등 기타 법령 위반 콘텐츠 333개 ▲권리침해 8개 ▲성매매·음란 6개 ▲불법 식·의약품 5개 등이다.  이는 현행법에서 불법 정보로 규정해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들이다.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은 불법·유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네이버는 99.7%, 카카오는 97.5%의 이행률을 보였다. 사회적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일간베스트 이행률도 88.3%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는 294개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26개 콘텐츠에 국내 기업의 광고까지 배치했다. 불법무기 제조 영상에 삼성(갤럭시폴드, 갤럭시노트), 카카오게임즈, 삼성화재, 현대카드, 한화그룹,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롯데 렌터카 등 국내 기업의 광고가 붙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듯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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