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 불가 밝혀···작년 11월 압수수색 후 8개월 검찰 수사 받아

안국약품 사옥 전경. / 사진=시사저널e
안국약품 사옥 전경. / 사진=시사저널e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오후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즉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또 법원은 어 부회장 구속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앞서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안국약품을 압수수색한 후 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어 부회장은 지난주 서부지검에 출두해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안국약품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부장급 경력사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영업은 회사 외부 CSO(영업대행사)에 위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업계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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