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 지속되는데도 대표이사 임금 80% 이상 올려
노조 탄압 정황도 포착···고용노동부 압수수색 받기도

2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가 오후 1시30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금융당국에 MG손보의 새로운 운용사(GP)에 대한 조속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희진 기자
2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가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금융당국에 MG손보의 새로운 운용사(GP)에 대한 조속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희진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던 MG손해보험이 대표이사 및 임원진들의 ‘모럴헤저드’ 논란에 휩싸였다. 부실 위기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대표가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임원진은 성과급 파티를 하는 등 사익추구에만 몰두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6일 오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는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 MG손보의 새로운 운용사(GP)에 대한 조속한 대주주 적격심사를 촉구하는 한편,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표이사와 임원진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규탄했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MG손보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파트너스와 계약이 종료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운용사로 변경되면 자본을 출자한다는 입장이다”라며 “중앙회의 운용사 변경 요청이 경영 정상화 일환이라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금융위의 조속한 대주주 적격심사를 촉구했다.

MG손보는 2013년 5월 예금보험공사의 공개매각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그린손해보험을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인수한 손해보험회사다.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는 인수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내세워 MG손보를 인수했다.

당초 중앙회는 MG손보 인수를 통해 전국 영업장에서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영업장에서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서 새마을금고 점포를 통한 보험영업은 시작도 못 해본 채 중단됐다. 출범부터 난관에 부딪힌 MG손보는 중앙회로부터 4300억원가량의 돈을 수혈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MG손보는 금리 인상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 하락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까지 받았다.

이처럼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현재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이 경영 정상화는 뒷전인 채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골몰했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 측 주장이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장은 “경영 위기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이 박근혜 전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진 대표이사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6일 주총에서 임기가 1년 연장되자마자 자기 연봉을 터무니없이 높게 셀프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서 경영개선 명령이 떨어질 것 같으니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성과급 소급 지급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2016년·2017년·2018년 3년치 성과급을 지난주 급하게 임원들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사측은 성과 기준과 지급 기준에 따랐다고 하지만, 그동안 회사가 어려워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건데 지난주 금요일 갑자기 3개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MG손보 노조 측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연봉은 2억2000만원에서 약 4억원으로 80% 이상 인상됐다. 또한 대표이사는 재임 기간 동안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회사 운전기사의 사적 업무 동원, 판공비 한도 초과 사용 등의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MG손보는 노동조합이 지난 2월 2주간 총파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직원들의 11일치 급여를 삭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MG손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노조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정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노동조합 탄압 정황에 대해서도 서울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24일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MG손보는 금융당국에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또 개선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MG손보는 외부 관리인 선임, 영업정지, 임원진 직무정지 등의 험난한 과정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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