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처리 여부 재조명···향후 정치권 압박 등이 실시되면 또 다른 리스크 될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편집=디자이너 이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편집=디자이너 이다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특히 김 위원장이 과거 삼성 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강조했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KBS 라디오에 출연, 이 부회장이 삼성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오래 전 교수시절부터 이 부회장이 본인과 관련된 삼성 그룹 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최근 발언은 그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일침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다. 재계에선 그가 지적한 지배구조 문제는 결국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를 의미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금산분리법 기준 1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해당 문제에 대해 거론해 왔다. 최근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그룹의 핵심문제는 삼성생명, 즉 보험 계열사의 고객 돈을 이용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경제개혁연대에 몸담았던 2014년 당시에는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2%를 보유하는 것은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지속불가능하다.(중략) 계열사 주식가치를 현 시가가 아닌 30년 전의 취득가로 평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오직 삼성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시가평가가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보험 이외의 금융업종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보험업법상의 자산운용규제가 언젠가 ‘정상화’되면,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부분은 결국 팔아야 한다.”

즉 김 위원장이 강조하고자 한 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가 빨리 이뤄져야 하고 이 부회장이 이를 직접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문제는 향후 정치권 압박 등이 실시되면 또 다른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선 이 부회장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할 상황이 아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이 남아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윗선을 향해가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지배구조 문제 해결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내놓으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각해 삼성생명이 내놓은 전자 지분을 사들이는 그림이 가능했으나, 이제 검찰 조사 등으로 쉽지 않게 됐다”며 “삼성입장에선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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