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부 주요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피해 지역 노동자 고용안정 위해 적극 지원 방침”
고용부 강릉지청에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팀’ 구성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지난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속초·고성·동해 등 5개 시군의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4월6일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고 언급하며 피해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장관은 피해 사업장을 살펴보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강릉지청에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지원할 방침이다. 산불로 기계·기구와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가동으로 피해가 발성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을 제외하고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지난 3월31일자로 종료됐다”며 “올해 5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3000개소에 대한 예비 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순부터는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개소에 대한 현장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생활 보장과 고용 및 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분석을 기반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 방식을 그간 중앙 위주 하향식 일자리 정책 방식에서 지역·현장 위주의 상향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경남-조선업, 서울-소프트웨어 등 지역과 주력 업종을 연결한 ‘지역·업종 네트워크’ 20개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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