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 규정 확대···이직시 연령요건 따지지 않아
취학 전 아동만 사교육비 세액공제 ···초,중,고생은 현장학습비 1인당 30만원 공제

/그래픽 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득세감면 여부, 자녀양육비 등을 꼼꼼히 따져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개정 세법 또한 잘 살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한다.

◇ 작년에 이직했다면?

먼저 이직한 근로자들은 이직한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어서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직한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 확대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만약 취업한 후 이직했다면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될까. 소득세를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지난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후, 지난해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취업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직 시에는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 자녀 양육비는 모두 공제?

흔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출하는 금액 모두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연령별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지출된 금액 중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지만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등학생인 자녀의 학원비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세액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 중, 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수학여행비는 현장학습 체험비 명목으로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올해 근로자 입장에서 도움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들이 많다. 자신의 상황을 잘 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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