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지출한 의료비공제 ···'나이·소득' 요건 따지지 않아
외국인도 연말정산 가능···'주택자금' 등 일부공제 항목 미적용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국 1800만 근로자들에게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해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은 자료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장애인,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들을 연말정산에서 쉽게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납세자연맹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쉽게 놓친 소득공제’ 데이터를 분석, 어떤 항목들이 환급신청에서 누락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 의료비공제 '나이·소득' 따지지 않아

A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부양가족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를 놓친 A는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와 어머니가 지출한 신용카드금액을 누락하고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선 홈택스에서 반드시 부양가족정보제공 동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B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도 공제받지 못 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다. 이에 B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신청 하지 않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C는 경로우대 공제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입력돼 장애인공제 역시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C는 이에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현행 세법상 암수술 등 중중환자의 경우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의료기간을 찾아 연말정산 위한 장애인증명서를 요청하고 담당의사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 해외국적자도 연말정산 가능

D는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가 서울로 취직이 돼 따로 살게 됐다.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D가 지출했지만 같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현행 세법상 일시퇴거의 경우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의 경우 지난해 외국 국적자와 결혼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 E는 배우자가 작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는 줄 몰라 부양가족 신청을 하지 못했다. 외국인인라도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입국 여부와는 관계없다. 

국세청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이 선택 적용되고,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은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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