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어…“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검토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 주장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119명 중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의결사항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라는 성격상 제3기관인 국회에는 전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법관대표회의가 탄핵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도 빨라지 주목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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