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고객 안내 강화 등 투자자 주의 당부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본사 정문. / 사진=연합뉴스
개인 또는 기업이 해외송금이나 해외부동산거래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고객 안내 강화에 나서는 한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일 “개인과 기업이 해외송금 등 외국환거래 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보고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과태료,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7월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돼 외국환 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당시 985건 수준이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관련 행정제재 등(과태료·거래정지·경고 및 검찰 통보) 규모는 2016년 잠시 감소한 이후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강화된 2017년 1000건(1097건)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도 외국환거래 위반 제재 건수가 9월 기준으로 908건을 넘어섰다. 검찰 통보 역시 전년 대비 10건 가량 확대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국내은행 전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을 지정하도록 하고 외국환거래 시 대고객 안내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6개 은행을 상대로 외국환업무 처리 및 고객안내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은행들이 각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과정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외국환거래 고객에 대한 안내자료를 대폭 확충하는 등 법규상 신고·보고의무의 대고객 사전안내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후에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SMS, 이메일, 전화 등으로 사후보고의무를 재차 안내하는 등 대고객 안내체계를 크게 개선한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규제 개선에 따라 국내은행의 외국환업무 처리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외국환거래 전후 각종 신고·보고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환거래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법규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외국환거래 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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