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규제지역 적용…위반 시 분양 취소·벌금 검토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이는 1주택자의 청약 문턱을 높여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는 취지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할 경우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입주 임박 시점에서 주택경기 등 상황이 나빠질 경우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므로 청약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곧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다만 국토부는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 갈아타기 수요라 해도 당장 거주 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수요로 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다음 주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경에 시행될 전망이다. 1주택자에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추첨 가능 물량은 추첨제 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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