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개방형 혼합…철강협회 수출승인 업무 개시

철강업계가 대미 철강 쿼터(수입철강 할당제) 배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강협회는 대비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 / 사진=뉴스1

철강업계가 대미 철강 쿼터(수입철강 할당제) 배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강협회는 대비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

 

14일 철강업계와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체들은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올해부터 쿼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만 수출할 수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한 뒤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했다.

 

이번 합의에서 국내 철강업체들은 품목별 쿼터를 기본형과 개방형으로 나눠서 결정했다. 쿼터 배분의 기본이 된 지난 2015~17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은 '기본형 쿼터'를 활용할 수 있고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은 '개방형 쿼터'를 확용할 수 있다.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했다. 예를 들어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1%로 설정됐다. 반면 신규 수출자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일반강관의 개방형 쿼터는 15%다.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들에 배분되는 기본형 쿼터는 업체별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된다. 다만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보유중인 쿼터를 반납할 경우 반납분의 20% 가량을 개방형 쿼터로 이전하기로 했다.

 

국내 철강 업체들이 쿼터 배분에 합의하면서 철강협회는 이날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수출 통관 시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업계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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