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 위배" 헌정 사상 첫 파면 오명…5월 9일 조기대선 유력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불소추 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인용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 새 대통령을 뽑아야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즉시 대선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권성동 위원장)는 박 대통령에 대해 13개의 탄핵 사유(5개의 헌법위반과 8개의 법률 위반)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를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쟁점으로 정리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에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면서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언론에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며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런 법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헌법수호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 법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위배행위가 부정적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다만 헌재는 “세월호와 관련해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런 사유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할수 없다는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이날부터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일은 최종 의결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50일 전까지 결정해 공고하면 바로 확정된다. 5월 첫 주가 징검다리 연휴인 점을 고려할 때 둘째주 화요일인 5월 9일이 유력하다.

한편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못받게 된다.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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