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입증 착수할 듯…박근혜 대면조사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비선실세 뇌물수수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내지 대면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를 비선조직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심리해왔다.
특히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 인용 결정은 얼핏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한 ‘강압에 의한 지원’ 논리와 비슷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뇌물죄 여부는 검찰로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에 대해 인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작용했다”며 “앞으로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적극 조사가 가능해진 만큼 뇌물죄 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관련 재단에 돈을 지원하고 승마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 특혜를 누렸다고 결론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연금 등 관련 기관에 지시를 내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왔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이에 “재단기금 출연 등 최순실 모녀 지원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 왔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특수본의 재계 수사는 더 활력을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대면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뇌물 수수 혐의를 본격 파고들 수 있게 됐다.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리스크까지 사라지면서 눈치 보지 않는 수사가 가능할 것이란 게 사정기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결정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