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특권 사라져 뇌물수수 혐의 수사 탄력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규모 출연금으로 대가성 의혹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삼성, 롯데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다.

10일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 탄핵 인용으로 박 전 대통령은 즉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자료 일체를 넘겨받은 특수본은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수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검찰 출석을 통보하거나 강제소환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 압수 수색하거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과 롯데, SK 등 대기업 간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 순환출자 해소, 면세점 특허권 등 경영 현안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그 다음달 K스포츠재단은 롯데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롯데는 5월 70억원을 더 냈다. 당시 검찰이 롯데를 내사하고 있는 터라 이를 빌미로 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이 롯데를 압수 수색하기 직전에 70억원을 서둘러 롯데에 반환한 터라 수사 정보 유출 논란도 제기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롯데 회장을 독대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롯데는 케이에 70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순실 국정 개입 논란 과정에 출연금을 낸 혐의를 받는 신동빈 회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만큼 그룹총수의 사면이나 면세점 특혜 등 대가성 출연 의혹을 받는 롯데·SK·CJ 그룹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창을 청구한 당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앞 교차로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